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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by 소프쥬논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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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의 삶과 인권이 상당부분 보장될 수 있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의 투명성과 언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송 3법이 오늘 본희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 다만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지 말아달라"면서 "대통령은 신중한 선택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 고 밝혔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20년 국회 캐비닛에 잠들어 있던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옥쇄 투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며 "노란봉투법이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키고, 산업현장에 평화를 가져오는 촉진제가 될 것" 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강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정부도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기 바란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과제 포기 선언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두 법안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하던 국민의 힘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를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국민들께서도 두눈으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노동자 탄압, 언론 장악이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입김을 축소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이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약자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이 탄압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도 하지만, 경여예에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도 있는 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또한 이번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견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습니다. 그동안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행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도중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자체를 포기하며 이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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