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1 대통령 불소추 특권, 국정 안정과 헌법 정신의 실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된 결정은 여권 입장에서 볼 때 국정 안정과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헌법 84조, 국정 운영의 연속성 보장**여권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단순히 한 개인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임기 중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히지 않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헌법적 장치임을 강조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재임 중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면, 국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입니까?”라며, 대통령이 국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3].-.. 2025.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