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의 삶과 인권이 상당부분 보장될 수 있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의 투명성과 언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송 3법이 오늘 본희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 다만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지 말아달라"면서 "대통령은 신중한 선택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 고 밝혔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20년 국회 캐비닛에 잠들어 있던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옥쇄 투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며 "노란봉투법이.. 2023.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